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605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각종 정비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은 거주민의 이주와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오랫동안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었음.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강제퇴거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반논평 7, 1997)임을 밝히며,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06
위원회 회부2012.09.07
위원회 상정201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각종 정비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은 거주민의 이주와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오랫동안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었음.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강제퇴거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반논평 7, 1997)임을 밝히며,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2007)을 발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준수되어야할 기본원칙”(2009)을 마련하여, 행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각종 개발사업의 종류마다 각각 다른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에 앞서는 법률로 개발사업에서의 시행 원칙을 제시하고, 거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재정착의 권리를 제시하여, 강제퇴거를 금지함.
주요내용
가. 강제퇴거 금지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목적에서 명시함(안 제1조).
나. “강제퇴거”를 “건축물 또는 토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비자발적으로 점유자를 퇴거하게 하여 점유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 또는 그 밖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안 제제2조) 강제퇴거 금지를 선언함(안 제5조).
다.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일반 원칙(안 제2장)과 개발사업에서의 강제퇴거에 관한 특칙(안 제3장)의 장으로 구성함.
라.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적인 철거, 퇴거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9조 및 제20조).
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던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를 명시함(안 제10조제3항).
바. 강제퇴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개발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5호), 개발사업 시행원칙을 명시하여(안 제13조) 그 밖의 개발사업 관계 법률도 이 법과 같은 기준으로 정비할 것을 명시함(안 제3조).
사. 개발사업 시행 시 원주민 강제퇴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정착 권리” 개념 도입, 재정착을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8호), 재정착 대책의 구체적 내용 명시함(안 제15조).
아. 강제퇴거 예방에 있어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안 제4조, 제9조제1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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