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93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좌편향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역사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교과서 외 어린이?청소년용 역사간행물에 대하여는 심의규정이 없는 실정임. 때문에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충분한 사료 검증을 거치지 않아 어린이?청소년들이 오류가 있는 간행물을 읽고 잘못된…

대표발의 현영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1
위원회 회부2013.11.22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좌편향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역사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교과서 외 어린이?청소년용 역사간행물에 대하여는 심의규정이 없는 실정임. 때문에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충분한 사료 검증을 거치지 않아 어린이?청소년들이 오류가 있는 간행물을 읽고 잘못된 역사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음.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용 역사간행물이 출간되기 전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지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간행물의 오류를 검토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청소년용 역사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추가함.(안 제18조의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