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0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예방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재 결핵환자 발생시 조치, 결핵검진의 대상 및 업무종사 일시 제한 대상 환자와 사업주의 준수의무 등이 미비하여…
대표발의 김정록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5.01
위원회 의결2015.12.02
법사위 회부2015.12.0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예방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재 결핵환자 발생시 조치, 결핵검진의 대상 및 업무종사 일시 제한 대상 환자와 사업주의 준수의무 등이 미비하여 결핵전파를 예방하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결핵환자 발생 시 사례조사,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시행하고, 결핵검진 대상을 확대하며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자와 사업주의 준수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 및 국민증진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81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14 / 22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료에 관한 지도)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ㆍ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가정 및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①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의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 업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결핵검진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준수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생 략)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② (생 략)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조치와 제2항에 따른 결핵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 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1. 제13조제4항 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81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의료에 관한 지도)"를 "(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ㆍ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가정 및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를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결핵검진"을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 업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준수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조치와 제2항에 따른 결핵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2조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