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69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 및 양도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4
위원회 회부2015.01.15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 및 양도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압류금지 규정 및 양도금지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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