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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41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행정구역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이북 5도와 더불어 경기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도 포함됨. 현행법은 미수복 지역에서 월남한 주민을 ‘이북5도민’이라 칭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용어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지역 주민을…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2 발의
발의2015.01.02

무슨 법안인가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행정구역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이북 5도와 더불어 경기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도 포함됨. 현행법은 미수복 지역에서 월남한 주민을 ‘이북5도민’이라 칭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용어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지역 주민을 포함하지 않는 용어임. 이에 용어 의미의 혼선을 피하고 미수복지역 주민 간의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이북5도 등 미수복 지역에서 월남한 주민을 일컫는 용어를 ‘이북 5도민’에서 ‘이북도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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