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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0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증인출석요구로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피감기관 등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증인출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결과를 포함시켜 과도한 증인 채택을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6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4
위원회 의결2016.11.24
법사위 회부2016.11.24
발의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증인출석요구로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피감기관 등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증인출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결과를 포함시켜 과도한 증인 채택을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16 (법률 제14374호) · 시행 2016-12-16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생 략)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74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로 한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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