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면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과 경쟁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7
위원회 회부2018.12.28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면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과 경쟁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