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5808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제안이유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기술들이 등장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현재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함.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01 발의
발의2018.10.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기술들이 등장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현재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함.
현재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체계의 소요(所要)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어왔기에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기술 및 국방연구개발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 대학 및 그 밖의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 등에게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등의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개발성과물은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안 제10조제1항).
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과제기획,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함(안 제18조).
아.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07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3호) · 시행 2021-04-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7163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국방과학기술증진에 관한 중ㆍ장기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 및 실행계획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지체상금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제8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행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제12조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1692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로 한다.
④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방위사업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로, "같은 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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