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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68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6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6
위원회 회부2019.09.27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6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을 위탁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6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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