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109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토종닭은 순계(Pure Line, 純系)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토종가축으로 한우 등과 함께 종자 전쟁 시대에 식량 안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가축임. 육계, 오리, 산란계, 돼지, 젖소 등의 가축은 해외에서 종축을 수입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토종닭 등 토종가축은 오히려 종축 수출을 통해 국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9
위원회 회부2019.12.02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주요내용
토종닭은 순계(Pure Line, 純系)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토종가축으로 한우 등과 함께 종자 전쟁 시대에 식량 안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가축임.
육계, 오리, 산란계, 돼지, 젖소 등의 가축은 해외에서 종축을 수입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토종닭 등 토종가축은 오히려 종축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음.
현재 토종닭산업은 규모화·전업화 과정을 거쳐 오며 연간 약 5천만마리 가량이 사육·유통되고, 최근에는 토종닭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음.
하지만 토종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육종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균일도나 육성률 그리고 사료요구율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기반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토종닭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토종닭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토종닭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닭산업 진흥을 위해 토종닭산업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토종닭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닭의 순계 보존,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 확대, 토종닭 개량 및 보급 등을 위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지원시책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 등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