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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시책이 수립되었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금융산업의 기능군으로 선정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분야 공공기관이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왔으며,…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2
위원회 회부2019.03.13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시책이 수립되었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금융산업의 기능군으로 선정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분야 공공기관이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왔으며, 2009년에는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음. 한편, 산업의 개발·육성, 기업구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바, 정책금융기관 간 집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역시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이전하지 않아 금융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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