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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8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월세 주택 입주자의 법률?금융 상담제고 등을 통한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2007년 1월)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그런데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현행법상 주거복지사업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고 동…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0
위원회 회부2019.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월세 주택 입주자의 법률?금융 상담제고 등을 통한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2007년 1월)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그런데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현행법상 주거복지사업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고 동 센터의 운영인력(기간제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불과) 여건도 열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법률·금융 등 상담지원’이라는 법정사업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함으로써 전월세 서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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