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858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9월 3일 제311회 제1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권을 고발주체인 정당에게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고, 특검을 주도한 정당에게 특별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23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2.09.18
위원회 회부2012.09.19
위원회 상정2012.11.14
위원회 의결2012.11.14
본회의 의결 폐기2013.02.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9월 3일 제311회 제1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권을 고발주체인 정당에게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고, 특검을 주도한 정당에게 특별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헌적 법안임.
특별검사법 제정에 있어 대한변협 또는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는 관례가 정착된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수사의 기본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비록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국회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국회가 스스로 합헌적인 입법을 함으로써 국회의 권위와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된 헌법합치적 관례를 존중하여 그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1)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안 제2조)
2) 제1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음(안 제4조제3호).
마.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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