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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8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은 쌀 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고 쌀 농가의 소득감소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인 목표가격에는 쌀…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10
위원회 회부2012.10.11
위원회 상정2012.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은 쌀 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고 쌀 농가의 소득감소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인 목표가격에는 쌀 생산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의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쌀 직접지불금 산정 기준인 쌀 평균가격도 전국단일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쌀 직접지불금의 산정과 지급 시 지역별 쌀 가격의 차이 등이 반영되지 못하여 농가소득의 형평성 있는 보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에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 및 쌀 생산비의 변동 등을 함께 반영하여 정하되, 쌀 생산비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목표가격의 일시 조정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쌀 직접지불금의 산정 시에는 광역자치단체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차액 산정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일부 상향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급과 보전을 도모하고 농업 개방으로 인한 농가피해의 최소화 및 농가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제3항). 나. 쌀 생산비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 목표가격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에 ‘해당 연도 광역자치단체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차액 산정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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