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4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으로 4,878밀리그램인데, 이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 섭취권고량 1일 2,000밀리그램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대표발의 유재중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6
위원회 회부2012.11.07
위원회 상정201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으로 4,878밀리그램인데, 이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 섭취권고량 1일 2,000밀리그램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0년 전체 진료비의 15.1%를 차지함. 그에 대한 보험급여는 2005년 2조 5천억원에서 2010년 4조 9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를 설립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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