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1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하던 소금산업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종전의…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48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하던 소금산업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심의하던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소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700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119 / 17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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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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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천일염ㆍ정제소금ㆍ재제조소금ㆍ화학부산물소금ㆍ천일식제조소금을 생산ㆍ제조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ㆍ제조한 소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것
라. 천일염ㆍ정제소금ㆍ재제조소금ㆍ화학부산물소금ㆍ천일식제조소금을 생산ㆍ제조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ㆍ제조한 소금으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것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사전심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소금의 생산ㆍ제조 관련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5.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6.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7.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6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6.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의 소금산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다음 각 목의 단체의 장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소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소금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소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다. 이 법 제13조에 따른 단체의 임직원⑤ 제4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훈련) ① ∼ ④ (생 략)
제8조(교육훈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④ (생 략)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을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을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ㆍ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ㆍ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① (생 략)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시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시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① 소금사업자 또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자는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① 소금사업자 또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자는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소금산업의 진흥과소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소금산업의 진흥과소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숙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숙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의 현대화ㆍ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의 현대화ㆍ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①·② (생 략)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①·② (생 략)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 유통ㆍ판매센터(이하 “생산지소금유통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 유통ㆍ판매센터(이하 “생산지소금유통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소금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금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소금산업과 식품산업ㆍ외식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또는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금산업과 식품산업ㆍ외식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또는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에 기술ㆍ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에 기술ㆍ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컨설팅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 ⑦ (생 략)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염전원부의 기록사항ㆍ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⑧ 염전원부의 기록사항ㆍ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22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22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전ㆍ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전ㆍ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② (생 략)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ㆍ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ㆍ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ㆍ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ㆍ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천일염과 이를 가공한 소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천일염과 이를 가공한 소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안전성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안전성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이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되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이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되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해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해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30조(안전관리대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이하 “안전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관리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이하 “안전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안전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안전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생 략)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식용천일염생산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식용천일염생산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소금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염전 및 염전 관련 시설ㆍ기구ㆍ자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천일염의 생산방법별로 생산공정을 표준화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금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염전 및 염전 관련 시설ㆍ기구ㆍ자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천일염의 생산방법별로 생산공정을 표준화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생산공정의 표준화ㆍ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생산공정의 표준화ㆍ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33조(표준규격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소금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표준규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금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35조(품질검사 등)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품질검사 등)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 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것
6.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1.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품질검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품질검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내역과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내역과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 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7조(품질표시 등) ① 소금제조업자(화학부산물소금 제조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품질표시 등) ① 소금제조업자(화학부산물소금 제조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우수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우수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은 우수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우수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천일염의 다양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일염(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제40조(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천일염의 다양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일염(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ㆍ숙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ㆍ숙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생산방식인증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생산방식인증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천일염생산방식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은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천일염생산방식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1조(친환경천일염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소금산업을 육성하고 소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정한 해역과 주변환경에서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한 염전ㆍ시설ㆍ기구 등을 사용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한 천일염(이하 “친환경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제41조(친환경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소금산업을 육성하고 소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정한 해역과 주변환경에서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한 염전ㆍ시설ㆍ기구 등을 사용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한 천일염(이하 “친환경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친환경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친환경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친환경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친환경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친환경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은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친환경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경우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종류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경우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종류에 따라 해양수산부령 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천일염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에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천일염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에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천일염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출하의 종료 때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천일염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출하의 종료 때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갱신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갱신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천일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천일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천일염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천일염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④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천일염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천일염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염전시설의 관리,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염전시설의 관리,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우수천일염인증품, 생산방식인증품 또는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우수천일염인증품, 생산방식인증품 또는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① (생 략)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①·② (생 략)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되었으나 생산ㆍ제조ㆍ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되었던 소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식용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③ 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되었으나 생산ㆍ제조ㆍ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되었던 소금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식용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생 략)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소금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소금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및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소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및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소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소금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소금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55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9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포상금)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9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7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00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의 소금산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음 각 목의 단체의 장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소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소금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소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다. 이 법 제13조에 따른 단체의 임직원
⑤ 제4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8호 라목,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8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3항, 제54조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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