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06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않아 재판부별로 그 범위가 다르게 해석?적용되어 범죄의 행위태양 및 피해정도가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도 양형이 상이한 판결이 내려지는 등 문제가…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04
위원회 회부2014.04.07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않아 재판부별로 그 범위가 다르게 해석?적용되어 범죄의 행위태양 및 피해정도가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도 양형이 상이한 판결이 내려지는 등 문제가 있어 보다 명확하게 관련 표현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을 “흉기?총포?도검?폭발물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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