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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같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처분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9
위원회 회부2014.12.30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같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처분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아 이를 특별히 제한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9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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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