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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4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6.12.01
위원회 회부2016.12.02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00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0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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