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는 식민지 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음.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03 발의
발의2016.06.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는 식민지 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음.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2012년 12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였고, 2013년부터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념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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