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5조제2항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7.04
위원회 의결2017.09.18
법사위 회부2017.09.19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5조제2항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16호) · 시행 2017-10-24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관리법」 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6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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