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5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3
위원회 회부2017.03.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원봉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다.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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