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4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그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비록 행정형벌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맞게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3 발의
발의2018.03.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그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비록 행정형벌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맞게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벌칙 조항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정도가 상이하여 법의 생명인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이에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 72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66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13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① (생 략)
제13조(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탈퇴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당해 학교가 폐쇄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탈퇴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해당 학교가 폐쇄된 때에 발생한다.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ㆍ재직중인 학생ㆍ교직원은 당해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ㆍ재직중인 학생ㆍ교직원은 해당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지도ㆍ감독) ①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①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①·② (생 략)
제42조(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사고 발생 장소를 방문하는 공제회 소속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해당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사고 발생 장소를 방문하는 공제회 소속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해당 피공제자,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생 략)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② (생 략)
제5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③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6조(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① (생 략)
제56조(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0조(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0조(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재결의 효력) 제6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재결의 효력) 제6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6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 제4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3.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4.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72조(과태료) ① 제26조(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2. 제4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3.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태료 처분을 한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6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계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제56조제2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0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과태료) ① 제26조(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2. 제4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
3.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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