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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9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은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 관계 법령이 적용되고 있음. 이와 같은 청원경찰 중에서도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2
위원회 회부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청원경찰은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 관계 법령이 적용되고 있음. 이와 같은 청원경찰 중에서도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그 업무가 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과 큰 차이가 없어 공무원연금의 대상이 되고, 휴직 및 명예퇴직 등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등 상당 부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과 같이 징계처분을 받으면서도 공무원과는 달리 소청을 제기할 수 없거나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휴직을 하면서도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공무원과 동일한 휴직을 하더라도 휴직 급여에 차이가 있는 등 공무원 관계 법령과 「근로기준법」 등의 동시 적용 또는 부분적 적용 구분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용·복무·상훈 등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관계 법령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항, 제5조의3 및 제10조의7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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