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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79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대해서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0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8.11.26
위원회 회부2018.11.27
본회의 의결 철회2018.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대해서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고 있어 전공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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