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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6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도로상에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sink hole)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교통시설특별회계상 도로계정의 경우 도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30
위원회 회부2018.01.31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도로상에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sink hole)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교통시설특별회계상 도로계정의 경우 도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1호, 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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