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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132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8.18 발의
발의2010.08.1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업무정지ㆍ지정취소 사유 보완(안 제17조의6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최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않고 인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준수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마련(안 제20조의3,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등 신설) 1)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공시 및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 3)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통하여 농업인에게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체 간의 품질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안 제20조의4 신설) 1) 현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09 (법률 제10455호) · 시행 2011-09-10 · 바뀐 줄 58 / 81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신 설>
5. “친환경유기농자재”란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신 설>
6.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 (생 략)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 (생 략)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지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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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경우
<신 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의3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단서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7(승계) ① (생 략)
제17조의7(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인증을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표시 변경의 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표시 변경의 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 또는 제17조의5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표시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등)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그 사용 조건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친환경농자재심의회) ① 친환경농자재의 기준과 사용조건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자재의 사용 기준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자재의 추가 및 삭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⑤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4(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농자재공시등”이라 한다)을 받은 제품(이하 “농자재공시등제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번호, 제품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④ 농자재공시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5(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자재공시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6(농자재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농자재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게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제20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제20조의12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신청을 받으면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이하 “농자재공시등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과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7(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 ①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8(농자재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는 행위2.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3.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4.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나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5.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6.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을 농자재공시등제품으로 광고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을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7.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 물질 등을 농자재공시등제품에 혼입하는 행위
<신 설>
제20조의9(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자재공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농자재공시등을 한 경우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6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6.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농자재공시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농자재공시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10(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1.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상속인2.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제20조의9제1항 및 제2항과 제20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11(농자재공시등제품의 표시 변경의 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검사하거나 생산ㆍ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의8을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 과정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12(농자재공시등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경우2.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의 결과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전업ㆍ폐업 등으로 농자재공시등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시가 취소되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④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13(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보고ㆍ점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농자재공시등기관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자료 및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14(「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①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또는 제17조와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농자재공시등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2(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2조의2(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신 설>
6. 제20조의5제4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신 설>
7.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신 설>
8.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청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2.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3. 제20조의9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4. 제20조의12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이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 을 취소하려면 그 친환경농산물인증 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제18조의2 또는 제20조의12에 따라 인증 또는 농자재공시등 을 취소하려면 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 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 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 으로 본다.
제2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과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신 설>
2.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신 설>
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임직원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0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신 설>
7. 제20조의8제2호를 위반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신 설>
8. 제20조의8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여 준 자
<신 설>
9. 제20조의8제4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나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신 설>
10. 제20조의8제5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신 설>
11. 제20조의8제6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을 농자재공시등제품으로 광고하거나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광고한 자
<신 설>
12. 제20조의8제7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 물질 등을 농자재공시등제품에 혼입한 자
제2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 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 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신 설>
6.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농자재공시등을 한 자
<신 설>
7.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농자재공시등을 한 자
<신 설>
8.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8.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9. 제2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455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축산업”을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5. “친환경유기농자재”란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6.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지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6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의3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의7제2항 중 “해당 인증기관”을 “그 인증을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 또는”으로,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를 “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표시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를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의2(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친환경농자재 등의 유통관리 제20조의2(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등)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그 사용 조건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친환경농자재심의회) ① 친환경농자재의 기준과 사용조건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자재의 사용 기준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자재의 추가 및 삭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⑤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농자재공시등”이라 한다)을 받은 제품(이하 “농자재공시등제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번호, 제품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 농자재공시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자재공시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농자재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농자재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게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12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신청을 받으면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이하 “농자재공시등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과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7(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 ①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8(농자재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는 행위 2.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4.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나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을 농자재공시등제품으로 광고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을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7.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 물질 등을 농자재공시등제품에 혼입하는 행위 제20조의9(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자재공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농자재공시등을 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6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농자재공시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농자재공시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0(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상속인 2.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제20조의9제1항 및 제2항과 제20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의11(농자재공시등제품의 표시 변경의 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검사하거나 생산ㆍ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의8을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 과정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2(농자재공시등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의 결과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농자재공시등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시가 취소되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0조의13(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보고ㆍ점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자재공시등기관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자료 및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의14(「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①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또는 제17조와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자재공시등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1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6. 제20조의5제4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8.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제23조 중 “민간단체”를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0조의9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0조의12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②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제18조의2 또는 제20조의12에 따라 인증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려면 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임직원 제25조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0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7. 제20조의8제2호를 위반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8. 제20조의8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여 준 자 9. 제20조의8제4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나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10. 제20조의8제5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11. 제20조의8제6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을 농자재공시등제품으로 광고하거나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광고한 자 12. 제20조의8제7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 물질 등을 농자재공시등제품에 혼입한 자 제25조의2제4호 중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을 “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6.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농자재공시등을 한 자 7.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농자재공시등을 한 자 8.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7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시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이 법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시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으로 본다. 이 경우 공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또는 공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시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제품은 이 법에 따라 공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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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