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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7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는 약 5만 5천명의 종사자들이 근로하고 있음. 하지만 동 사업의 근거법률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제8조)’ 규정만 있고,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규정은 없어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사회서비스사업에 근로하는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대표발의 민현주 새누리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6
위원회 회부2013.03.27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는 약 5만 5천명의 종사자들이 근로하고 있음. 하지만 동 사업의 근거법률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제8조)’ 규정만 있고,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규정은 없어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사회서비스사업에 근로하는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중?고령 여성이며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장시간근로, 산재보험 미가입 등 열악한 근로여건에서 종사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여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할 시 이용자의 처우 개선 및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제3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라.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따라야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마. 제공자는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사자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1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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