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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3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부터 시작된 지하수 관리사업은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지하수 방치공 관리, 지하수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지하수를 조사?관리하는 사업임. 이 중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동 내역사업들은 근거 법률인 ?지하수법?에서…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8
위원회 회부2015.10.29
위원회 상정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1995년부터 시작된 지하수 관리사업은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지하수 방치공 관리, 지하수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지하수를 조사?관리하는 사업임. 이 중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동 내역사업들은 근거 법률인 ?지하수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규정된 사업으로서, 이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여 동 내역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함. 이에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지하수 관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1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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