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0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조 및 제13조). 참고사항 이…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17
위원회 회부2017.05.18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조 및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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