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18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 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 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항 신설 및 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58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58호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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