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7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언론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사례가 집중 보도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인력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수급자가 담합하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최근…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3 발의
발의2019.10.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언론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사례가 집중 보도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인력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수급자가 담합하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최근 5년간(’14∼’18) 부당 청구 적발 금액이 948억 원에 달하였으며,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장기요양기관도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는 부당 청구, 현지조사 거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이 과징금 및 영업정지만 규정되어 있어,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형법」 사기죄 조항에 의거하여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음. 또한 현지조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만 있어 일부 장기요양기관들 사이에는 현지조사를 거쳐 부당 청구액 환수 및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부당청구 환수를 피하고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만 받는 것이 더 약한 처벌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조사 거부 또는 방해 사례도 부쩍 증가(’17년 5건에서 ’18년 22건)하고 있음. 수급자들 또한 부당 청구에 가담한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쉽게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부당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징역 및 벌금 등의 벌칙 조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 거부?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도 벌칙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부당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입법례와 유사하게 급여 제한 등의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회계점검 시 업무지원에 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으며 지자체의 부족한 행정인력 등을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전반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고 및 검사 실시 권한 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시·도지사를 추가하여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 등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공포일 ’19.1.15, 시행일 ’19.7.16.)에 따라, 가입자 등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규정 해석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관련된 조항과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혼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을 별도의 절차로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나.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제3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외국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
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함을 명시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3항).
마.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위반사실 공표 사유에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37조의3제1항, 제2항).
바. 공단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함(안 제38조제7항, 제8항).
사. 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에 추가하여 부당이득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회계점검실시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법상 지도·감독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도「행정절차법」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단이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시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도 벌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과태료 처분에서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제3항제5호 및 제69조 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73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23 / 4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다.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및 제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신 설>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 8. (생 략)
2의2. ∼ 8.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 방법, 공표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 방법, 공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⑥ (생 략)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이나 질문 또는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7조(벌칙) ①·② (생 략)
제6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7. 제60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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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등급판정을 할"을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및 제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전단 중 "제6항까지 및 제54조는"을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소재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제37조제1항제2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및 제7항"으로,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을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으로 한다.
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이나 질문 또는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 중 "제37조의3제2항"을 "제3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6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제1항제7호 중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제60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여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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