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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9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그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운영 등 회의 내용에 대한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위원회 상정2019.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그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운영 등 회의 내용에 대한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총회 회의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만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총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총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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