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60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현행 법률의 제명에 맞게 정비하고,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도입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정 친박연대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10.20 발의
발의2010.10.2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현행 법률의 제명에 맞게 정비하고,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도입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85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15 / 3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삭 제>
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투자자문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삭 제>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삭 제>
차.·카. (생 략)
차.·카. (현행과 같음)
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삭 제>
파. ∼ 거. (생 략)
파. ∼ 거.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7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자산보관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자산보관업무) ① ∼ ③ (생 략)
제51조(자산보관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④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85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자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야 한다.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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