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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2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소관업무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48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소관업무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으로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관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와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702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13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ㆍ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목표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의 기본 방향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 의 기본 방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
4.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 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①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7조 (자문회의) ①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자문회의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 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및 농어업 노동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및 농어업 노동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02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로,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시·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2호·4호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각각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을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을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시·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계획이 새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자문회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회의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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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