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5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튬, 희토류 등 희유금속(稀有金屬)은 2차전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필수소재 광물로서 그 희소성 및 편재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희유금속 확보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유금속 자원 재활용을 위한 기술부족 및 관련 산업 부재로 일본으로 희유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수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5
위원회 회부2014.11.26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리튬, 희토류 등 희유금속(稀有金屬)은 2차전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필수소재 광물로서 그 희소성 및 편재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희유금속 확보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유금속 자원 재활용을 위한 기술부족 및 관련 산업 부재로 일본으로 희유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수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희유금속 자원의 형태로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탐사기술, 개발기술, 선광제련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폐기물로부터 광물자원을 회수하는 기술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가 갖고 있는 선광제련기술을 활용하여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 등으로부터 필요한 금속원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범위에 광물자원 회수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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