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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2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총기 관리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격 및 사격장과 관련하여서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사격장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는 바, 현행 법률은 실외사격장의 경우,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임수경 민주통합당 · 공동 11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3.24
위원회 회부2015.03.25
위원회 상정2015.07.02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총기 관리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격 및 사격장과 관련하여서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사격장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는 바, 현행 법률은 실외사격장의 경우,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공서, 학교, 병원, 공원, 사찰 또는 교회,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는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설치를 금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에 취약하고, 안전 보장을 위하여 더욱 강력한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시설인 어린이집은 이에서 제외되어 있고, 유치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및 명확화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 제2호 개정 및 제7호 및 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32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신 설>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신 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32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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