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1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2016년 10월 현재 127개 비영어권 재외공관 중 42개 재외공관 외무공무원들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된 바 있음. 이는 현행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영어와 주재국 언어 중 어느 하나의 검정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대표발의 최경환 자유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06
위원회 회부2017.07.07
위원회 상정2017.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2016년 10월 현재 127개 비영어권 재외공관 중 42개 재외공관 외무공무원들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된 바 있음.
이는 현행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영어와 주재국 언어 중 어느 하나의 검정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임용이 가능하기에 대다수의 외무공무원들이 주재국 언어보다 능숙한 영어 검정점수를 인정받아 발령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외교부장관이 주재국 언어를 사용하는 재외공관에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에 임용될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강좌를 포함하며, 또한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언어 활용능력 수준이 떨어지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학습을 실시하여 재외공관 근무 외무공무원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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