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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관리감독관청에 대한 통보의무는 운수종사자의…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8 발의
발의2017.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관리감독관청에 대한 통보의무는 운수종사자의 명단·현황에 한정되고, 관리감독관청의 운수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 요구는 재량사항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관청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규정은 없음. 이에 관리감독관청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특히 휴게시간 보장)을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49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6 / 4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⑤ (생 략)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 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신 설>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신 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의5. (생 략)
1. ∼ 20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6.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21조제1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1. 제21조제1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2. ∼ 41. (생 략)
22. ∼ 4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 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4.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5. 삭제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유지"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26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제5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제84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사용되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을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1항에"를 "제21조제12항에"로 한다. 20의6.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제9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제4호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의 정상적인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시행일부터 3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 차령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재등록하는 자동차 및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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