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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3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관광진흥기금은 출국납부금, 카지노납부금,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총 1조 2,771억원의 기금이 조성됨. 이 중 22.8%인 약 2,911억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이용함에 따라 납부된 출국납부금으로 조성됨. 특히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항공편 등 교통수단의 확충을 통한 국내·외…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02
위원회 회부2017.08.03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관광진흥기금은 출국납부금, 카지노납부금,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총 1조 2,771억원의 기금이 조성됨. 이 중 22.8%인 약 2,911억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이용함에 따라 납부된 출국납부금으로 조성됨. 특히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항공편 등 교통수단의 확충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교통편의와 접근성이 증진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를 정의하고 있지만, 동 기금은 호텔·숙박업 등에 대해서만 정책자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을 뿐 항공업 등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업체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기금의 용도에 ‘항공기, 선박 등’을 명시하여 항공편 등 교통수단 확충에 기금이 활용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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