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2263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대외적으로는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국내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남은 과제는 성공적으로 치러진 대회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4
위원회 회부2019.09.25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대외적으로는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국내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남은 과제는 성공적으로 치러진 대회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2012년 대회 준비를 위하여 제정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하여 대회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동계스포츠의 진흥에 이바지하며, 올림픽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특구에 대한 육성·지원을 이어감으로써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대회시설을 효율적으로 사후활용하여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유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함)으로 정의하고, 올림픽 정신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대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대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동계올림픽 사후활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및 특구의 육성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평창 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재단은 동계올림픽 사후활용과 특구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바. 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및 특구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43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