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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828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유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축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25 공포
위원회 상정2010.04.23
위원회 의결2010.04.23
법사위 회부2010.04.23
법사위 상정2010.04.27
법사위 의결2010.04.27
발의2010.04.28
본회의 상정2010.04.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4.28
정부 이송2010.05.14
공포2010.05.25

무슨 법안인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유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축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법 제9조제5항)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작업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실효성 있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2) 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에 대한 수입ㆍ판매 금지 등(법 제15조의2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데 기여하여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법 제28조) 1) 영업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과징금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금액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영업자의 준법 의식 제고와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법 제30조제1항 신설) 1) 도축검사는 식육 안전성 관리의 핵심수단이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훈련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검사능력 함양과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도 정비(법 제37조) 1)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2) 국민에게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세부 조치 마련(법 제38조, 법 제45조제3항제4호 신설) 1)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제반 수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폐쇄조치 대상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시설물과 기구 등의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문이나 봉인을 제거 또는 손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 3)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구체적 수단이 마련됨으로써 폐쇄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양벌규정 정비(법 제46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공포 2010-05-25 (법률 제10310호) · 시행 2010-11-26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출생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3조(출생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축업자(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 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를 도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축업자(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를 도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가공처리법」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제40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제40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등) ① (생 략)
제13조(장부의 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31조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식육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식육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소 및 그 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소 및 그 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10310호(2010.5.2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⑬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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