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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260

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흙은 농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를 생산매개로 하는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03.26
위원회 회부2013.03.27
위원회 상정2013.04.16
위원회 의결2015.02.09
본회의 의결 폐기2015.04.16

무슨 법안인가

흙은 농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를 생산매개로 하는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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