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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22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해병대 병영체험캠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본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 책임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시설운영대표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고자 함.

대표발의 유인태 민주통합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1 발의
발의2013.07.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해병대 병영체험캠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본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 책임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시설운영대표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련시설의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안 제15조제7호 신설). 나. 감독기관이 실시하는 종합안전점검의 임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점검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 수련시설 대표운영자는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해 교육하고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라. 현행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으로 정해져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범위에 안전시설물에 대한 감독 권한을 추가함(안 제67조제1항). 마.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2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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