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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4830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만성질환 위주로 질병구조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부담 뿐만 아니라 또한 국민의료비도 급증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수반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관리방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암과…

대표발의 유재중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1.02
위원회 상정2017.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만성질환 위주로 질병구조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부담 뿐만 아니라 또한 국민의료비도 급증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수반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관리방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암과 심뇌혈관질환을 제외하고는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예방·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만성질환의 발생 등에 대한 국가통계가 미비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계획 수립, 만성질환조사통계사업 등과 아울러 질병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만성질환검진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의 치료율 제고를 위하여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만성질환검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 발생 위험요인, 만성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만성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만성질환조사통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조사통계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성질환 전문기관을 중앙만성질환등록본부 및 지역만성질환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만성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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