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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0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선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폐선박의 재활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대표발의 이군현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23
위원회 회부2018.05.24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선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폐선박의 재활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박해체 작업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선박해체 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폐선박의 재활용을 위하여 선박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선박해체재활용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을 해체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정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11조). 나. 피성년후견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선박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1조의2 신설). 다. 선박해체재활용업자는 선박의 해체작업을 하려는 경우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의3 신설). 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해체재활용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또는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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