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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177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급여로서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임. 보건복지부는 채무자인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3월부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에…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8
위원회 회부2013.11.29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급여로서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임. 보건복지부는 채무자인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3월부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홍보가 부족하여 그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일반 통장으로 지급된 연금이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어 연금과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연금수급계좌)로 연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금수급계좌에 대한 서면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그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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