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2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임.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정양석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12
위원회 회부2017.04.13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임.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소관 사항과 관련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그러나 대북정책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등 중요한 외교?안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국론이 분열되는 등 국가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장 및 정보위원회위원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회의 운영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 간의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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