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5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축물 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에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8
위원회 회부2018.11.29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축물 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에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만이 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물 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제재는 없는 실정임.
이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라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