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의 시행에 맞추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대표발의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07.11
위원회 회부2019.07.12
위원회 상정2019.11.13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의 시행에 맞추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상속·양도양수·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와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일부 행정절차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원활한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토록 함(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게 지위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을 받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7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22 / 3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를 말한다.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제30조 ,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② (생 략)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수수료)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제25조 (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1.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2.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4.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5.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7.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87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를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28조, 제30조"로 한다.
제19조에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수수료)"를 "(수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7.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제30조제2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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